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2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은 경기 의왕경찰서가 목사 김모(69) 씨를 준간강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경기 군포시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8명의 여성 신도가 김씨로부터 성폭행·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하는 등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강제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 24명'이라고 적시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김씨는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 전체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까지 다른 교회 등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김씨 측은 해당 매체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