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남 신안군에서 열렸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바둑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선수가 메달을 박탈당했다.
도핑 테스트 결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선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04회 전국체전 바둑 종목 혼성페어 경기에 출전한 김지은 선수는 18개월(2024년 1월22일부터 2025년 7월21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사유는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서 S6(흥분제)으로 분류돼 있는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을 복용이 적발됐기 때문이었다.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은 '흥분제'로 분류된다. 육상·수영 등에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도핑으로 사용된 바 있고,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성분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바둑협회와 김지은 선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몸이 아파 '감기약'을 먹었는데 도핑으로 문제가 되다니 억울하다"라고 소명하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메틸에페드린염산염이 들어 있는 감기약이 시판되고 있다. 약국·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콜·판피린 등에 들어 있다. 아이들이 복용하는 '챔프 시럽 감기약'에도 들어 있는 성분이다.
부작용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신체적 힘이 필요한 운동이 아닌 바둑의 경기력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졸음, 어지러움, 정서불안 그리고 '사고력 저하' 등이 있다.
바둑계는 우려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 사례가 없던 탓에 향후 '도핑 스포츠'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법제조사부에 의해 금지약물 도핑이 최종 확인돼 제재 공지된 사례는 총 6건이다. 바둑 외에 수구, 프로골프, 보디빌딩, 승마, 유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