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성적 학대를 당한 뒤 길거리에 버려졌던 강아지 '밍키'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그 남자의 멍한 여행'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밍키'의 소식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꼬리단미수술 이후 혹시나 몸을 자해할까 봐 착용시켰던 넥카라는 어제부로 뺐다"며 "우울증 증세나 외부적으로 자기학대를 하지 않고 있다. 레이저치료는 꼬리 부분이 많이 아물어서 중단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밍키는 정상 보행과 통증 완화를 위해 골반 수술을 앞두고 있다. 또 경찰이 밍키를 학대한 범인을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는 않은 상태다.
유튜버는 "대소변 볼 때 아직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긴 하지만 처음보다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식사는 비슷한 체구의 아이들에 비하여 약 60% 정도를 먹고 있으나 살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뛰기도 하나 걷는 모습 포함 1-2분 이상 움직이지 못 하고 다시 주저앉는다"며 "외부에 나가는 걸 극히 두려워한다. 마음속 상처 때문에 계속 주저앉는다"고 덧붙였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발견 당시보다 살이 오르고 조금은 밝아진 모습이다.
앞서 밍키는 지난달 2일 경기도 김포의 어느 인적 드문 마을에서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 A씨는 "발견 당시 누군가 밍키를 죽이려고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다"며 "뒷다리 골반은 무언가에 결박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인간에게 성적학대까지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밍키는 생식기 절반 이상이 손상돼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항문에서도 예리한 도구로 베인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구조 후 곧바로 생식기 봉합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7년 398건에서 2021년 1072건으로 급증했다. 검거 건수도 322건에서 688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