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2022년 이혼을 하며 파경을 맞았다.
아옳이는 서주원의 불륜이 이혼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주원은 반박했다. 이혼을 하기 전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외도가 이혼 사유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2022년 3월 3일 가정이 파탄났다"라며 "이혼 도장을 찍기 전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 맞다. 하지만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서주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아옳이가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