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저는 '이혼'하는 게 꿈"...스무살 베트남 여성이 '노총각' 한국 男과 결혼한 이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노총각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최근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여성 2명과 인터뷰를 통해 국제 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세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가장 적합해 보이는 47세의 상대를 골라 결혼했고, 6개월간 한국어 교육, 서류 작업 등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왔다.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결혼생활을 꿈꿨던 A씨는 현재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지만, 뜻밖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이 고령이라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며 토로했다.


남편의 가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 후 이혼하고 싶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남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했으며 마트에 나가 장을 보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27세 베트남 여성 B씨는 2000만동(한화 약 108만 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모친보다 4살 어린 41세 한국 남편과 결혼했다.


B씨는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낀다.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건강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 중개 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노리고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에게 최소 1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 4000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국제 결혼이 2만 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3.5%), 중국(18.1%), 태국(13.7%) 순이었고,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27.7%), 중국(18.4%), 베트남(15.8%) 순이었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의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