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라며 "제가 방금 아주 유명한 분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소를 마치고 받은 고소 접수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접수증을 보면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분이다. 저는 유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 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라며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몇 달 동안 변제의 기회를 줬음에도 "갚겠다"는 말만할 뿐 입금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급기야 4월 1일, 만우절이었다. 새벽 3시 16분에 문자가 왔다"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문자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문자와 달리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8일 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 입금자명과 입금 금액, 입금한 계좌를 보내 달라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며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에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 고소 접수증 보이시냐. 저희가 접수한 당신 고소장"이라며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영역이 아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피소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이 입을 피해를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그렇게 본인만 걱정하시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며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다"고 영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