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맘'으로 이름을 알린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영상에서 박세미는 "좋은 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영상 썸네일에 '약 4억 원 전세 사기'라고 자막을 달았다.
박세미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당했더라. 지금도 많이 당한다. 제 주변에 10명 중 5명이 당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가 됐는지 다 다르더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라하면 망할 수 있다"며 "대신 이런 과정과 기간, 실패가 있었다는 걸 숙지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세미가 전세 사기를 알게 된 것은 이사한 지 두 달쯤 됐을 때다. 그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박세미는 얼마 뒤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받게 됐다.
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상태였다"며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때 박세미는 전세 사기라는 것을 느꼈고 이후 집주인이 개명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을 했다더라"며 "개명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말 코앞이었는데 '어떡하지' 싶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로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연장이었다"며 "다행히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개명을 했다, 안 했다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특별 케이스였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을 끝에 박세미는 갑자기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과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며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기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개명까지 너무 악질이다", "기부까지 하다니", "어렵게 돌려받은 돈인데 기부하는 거 멋지다", "전세 사기 못하게 법 개명해야 한다", "너무 고생했고 멋지다"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