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110만원어치 주문했는데 100원짜리 배송돼...뒷목 잡게 만드는 '알리' 환불

SBS


최근 중국 업체인 알리·테무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값이 저렴하고 결제가 번거롭지 않아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늘어나는 사용자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주문한 상품과는 다른 엉뚱한 제품을 보내거나 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 살품을 파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생겨나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2일 SBS 8뉴스는 의류를 제작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깃털 장식 110만원어치를 주문한 고객의 사연을 보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객 A씨는 깃털 장식 110만원어치 주문 뒤 재고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곧장 주문을 취소하려 했는데 물건이 이미 배송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알리 측은 "판매자가 정상 배송한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밝혔는데, A씨가 받은 물건은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달랑 한 개였다.


A씨는 즉각 환불을 요청했지만, 알리 측은 곧바로 해주지 않았다. 구슬을 다시 중국으로 반송하도록 했다. 관세 19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알리 측은 A씨에 환불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알리 익스프레스


피해자는 매체에 "판매자가 재고가 없으면 주문 취소하면 되지 않나"라며 "그걸 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는 현재 약 717만명으로 추산됐다.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는 465건이었다. 2022년 93건에서 5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