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시속 150km' 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 100만원

뉴스1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7시 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A씨(80대)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황선우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시속 150km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황선우가 일부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13일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선우 / Instagram 'world_aquatics'


황선우는 A씨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선우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