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가 설립한 힙합 레이블 '데자부그룹' 건물에 침입해 유리 벽을 깨고 CD를 훼손한 래퍼 감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17일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래퍼 감마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래퍼 감마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새벽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주소 가라 갈 테니까", "대가리 깬다니까", "못할 거 같지" 등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데자부그룹 사옥에 무단 침입해 건물 유리 벽을 부수고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CD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감마 측은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 폭언 또는 욕설일 뿐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건물 내부가 어두웠던 탓에 음악CD가 담긴 종이상자 뒤에 유리 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리 벽을 파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마는 손심바에게 소속사를 검색해도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알리라고 하는 등 실제 피해자를 찾아갈 것처럼 말하고 '대가리 깬다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감마가 손심바를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감마는 음악 CD가 들어있던 종이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상자를 발로 찬 것으로 보이는데, 감마에게 특정 물건이 아닌 무작위로 그곳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 회사 사무실 앞은 좁은 공간으로 물건을 찰 경우 그 물건이 출입문이나 벽에 부딪혀 출입문이나 벽을 파손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감마에 대한 1심의 벌금 150만원 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데자부그룹 측은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 측이 항소한 상황이고, 민·형사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 디젤이 뉴챔프를 향한 디스곡을 발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뿐만 아니라 비프리에게도 디스를 당하던 뉴챔프는 '꼽서리'라는 곡을 통해 디젤과 비프리, 손심바를 동시에 깎아내렸다
'꼽서리' 중에는 '네 정보 찾다 갑작스레 전화 온 감마의 tip / 형 그냥 무시해요. 걔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라는 기사가 있었고, 디스전은 SNS 라이브에서 "내가 이겼다"는 손심바의 말이 감마의 사무실 침입으로 이어졌다.
한편 디스전은 절묘한 언어유희와 선을 넘지 않은 내용으로 랩 게임의 힙합 문화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가사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면서 일부 팬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