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혐오범죄에 대해 기준 강화한다더니...민주당, 공천 심사기준서 '음주운전' 제외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민주당이 공천 심사 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항목이 제외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천에서 '부패 근절' 등 도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정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해 마련한 국민공천 심사 기준으로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4가지를 공개했다. 


이중 도덕성 기준에는 뇌물 등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병역 등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교 폭력 이력 등 5가지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총선 후보 면접 시작한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 뉴스1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24일 MBC에 출연해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 발언 등 5대 국민 혐오 범죄에 대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발표된 공천 심사 기준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항목이 없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관위 박병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순위별로 편집하다 보니 빠진 것이지, 음주 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음주 운전 문제를 1차로 걸렀기 때문에 추가로 검증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민주당이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적용한 음주 운전 탈락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원을 낸 민주당 예비후보 A씨,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B씨도 출마가 가능하다. 


199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C씨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D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 또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년 전이라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 / 뉴스1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최종경선을 위한 예비후보를 발표하고 15일부터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2차 경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이 3월 21일이기 때문에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선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또한 다음 달 3일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현황을 감안해 최근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단수 추천 지역, 우선 전략 공천 지역, 경선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