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단 하루도 출근 안 한 알바생이 월급 달라네요"...'신고 협박'까지 당한 사장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요구와 협박까지 당했다는 한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글쓴이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면서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그러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며칠 뒤 또 연락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고 통보하길래 이번에도 그러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역시나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또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이후 새 직원을 구했고 당시 일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월급을 달라는 카톡을 보냈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이에 대꾸했더니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한다더라.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느끼는 요즘"이라고 황당해했다.


A씨가 공개한 아르바이트생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캡처본을 보면 아르바이트생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한다. 본가로 아예 내려가 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을 못 하게 돼 연락드렸다.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면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냐. 혹시나 급여를 안 주시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종 사기 수법인 것 같다", "상습범 같은데 무고죄 아니냐", "고소당하면 귀찮아서 그냥 준 사장님이 있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에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근로 계약 취소다.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