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필로폰 매수·투약했던 남태현·서민재, 1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남태현 / 뉴스1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은우(전 서민재)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씨는 추징금 55만원, 서씨는 4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서은우 / 뉴스1


다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케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남씨와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았다. 


남씨는 2022년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서민재 역시 "배려해 준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봉사하면서 책임지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