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손대면 불 질러버린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로를 막아버린 'BMW 빌런'이 등장했다.
잊었다 하면 나오는 아파트 단지 주차 빌런의 재등장에 온라인 공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지역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차주가 경차 자리 2자리를 차지하고 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주차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라며 "전화를 하니 '익일 10시에 차 뺄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에 손을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다. 사유지라는 항목에 포함돼 현재까지는 경찰이 단속할 수 근거가 없다.
이에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 단속을 당하니 엄한 곳에 화풀이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런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비슷한 일을 겪어본 시민들은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시민은 "'주차장 내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며, 견인 및 보관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식으로 아파트 내부 주차관리 규정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위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당사자는 '운영 위원회 대표'가 되며, 변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관리비로 부담한다"라는 조항과 고의로 차량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입주민의 차량 및 해당호실 등록 차량 모두를 영구히 출입통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