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대전 가스 폭발 현장 몰래 들어가 밥솥·맥주 훔쳐 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 (+CCTV 영상)

YouTube '대전경찰청'


폭발이 일어난 현장에 경찰이 쳐둔 폴리스라인을 넘어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었다.


지난 10일 대전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이후 벌어진 절도 사건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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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52분께 한 가게에서 엄청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인근 상가, 주택 등 80여 채와 10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증거 보존을 위해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26일 새벽 6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났다.


이들은 폭발로 인해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대범하게 폴리스라인을 넘어 식당에 침입했다.


YouTube '대전경찰청'


얼마 후, 이들은 식당에서 물건을 훔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72시간 영상을 검토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영상에는 커다란 물건 여러 개를 들고 걸어가는 두 남성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맥주 15병과 업소용 밥솥, 통기타 등 무려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오후 8시 52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무너진 상가건물 / 뉴스1


대덕경찰서 형사팀 검거팀장 김석빈 경감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증거·현장 훼손으로 수사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제거 등의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YouTube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