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코스트코에서 파는 빵 재판매 하는 개인 카페들...신고하면 벌금·영업정지

사진 = 인사이트


가성비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코스트코의 베이커리류. 그래서인지 일부 개인 카페에서는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코스트코에서 빵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코스트코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트코 베이커리류 코너에는 "식품 위생법 제 44조에 따라 당사에서 구매한 베이커리 상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볼 수 있다.


또한 베이커리류에 붙은 원산지 표기 아래에도 '재판매용이 아닙니다' 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자영업자가 코스트코 빵을 재판매 하기 앞서 직접 관할 구청에 문의한 내용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제조업이 아닌 제과점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상품을 재가공, 판매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1차는 벌금과 7~15일의 영업정지가, 2차부터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해진다.


사진=인사이트


특히 코스트코 제품을 '유기농', '수제' 등으로 속여 팔 경우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유명 쿠키 전문점이 코스트코 쿠키를 '유기농 밀가루로 손수 만든 쿠키'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지점은 "코스트코 쿠키와 같은 곳에서 냉동 생지를 납품 받는 것일 뿐 기존 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확인됐고 "사실 코스트코 쿠키가 맞다"며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 하면 안될 선택을 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해당 지점은 폐점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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