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모임 후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운전자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차에 부딪힌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붙잡기 위해 동선을 추적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번호를 조회한 끝에 A씨 주거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사고 발생 1시간여만인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께 A씨의 주거지인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는 0.10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 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 음주 운전 단속'을 선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