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55억 단독주택 사는 박나래, 특별세무조사 후 세금 수천만원 추징

사진=인사이트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악의적인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면서 악의적인 탈세가 아니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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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박나래는 세무 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 등이 확인됐을 때 실시한다. 탈루 의혹이 있을 때 불시에 시작하는 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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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김태희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대 추징금을 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이는 경매시장에 48억 원에 나왔는데 박나래가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5명 중 1순위로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