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족들에게 쓰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다.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 선물했을 때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그 일이 불법이라면 말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성매매로 번 돈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동생을 위해 100만 원짜리 인터넷 강의(인강)를 끊어줬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번에 수험생이 되는 막냇동생을 위해 인강을 끊어준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 A씨는 "저랑 다르게 공부 잘하는 막냇동생 위해 인강 싹 다 끊어줬다"며 "100만 원 정도 썼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저는 하루만 벌면 되는 돈인데 동생은 이걸로 일 년 내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며 "소소하게 행복하다"고 밝혔다.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중 한 명은 "저도 재수 때까지 동생 인강 끊어줬다"며 "공부만 해도 힘든 시기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밥 먹을 카드도 줬다. 가족들도 낮일로 돈 좀 버는 걸로 아는 데 저라도 보탬이 돼야죠"라고 비슷한 일화를 털어놨다.
또 다른 누리꾼은 100만 원을 두고 "하루 이틀이면 버는 돈"이라며 "가족들한테는 절대 안 아낀다. 유일하게 돈 버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는 반응이 달랐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성매매로 번 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댓글에는 "동생이 그걸 알고도 좋아할까", "정당하게 돈 버는 방법도 많다", "성실하게 돈 벌어서 동생 인강 끊어주면 좋겠다", "사연이 있겠지만 마음이 안 좋다", "동생도 마음 아플 것 같다", "동생이 알면 오열할 듯", "할부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라며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에서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