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과 강사들이 10개월간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이은주 판사)은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 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랫동안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BC '뉴스투데이'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피해 강사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등과 머리를 양발로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라고 위협했다.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 협박하기도 했다"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