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에...청년 나이 49세까지 늘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봐야 할까.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5세는 법적으로 청년이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청년의 나이에 변화를 주고 있다.


45세로 늘려 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 지역은 무려 '49세'로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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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충남 태안군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청년 신혼부부'의 나이를 45세로 규정한 것이다.


태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8~45세로 변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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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로 청년 나이를 늘린 지자체는 태안 뿐만은 아니다. 전북 남원시도 청년연령 범위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충북 영동군도 최근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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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를 넘어 49세로 규정한 곳도 있다. 경남 의령군은 청년의 나이를 17~4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나이대에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다.


울진·영양·청도·봉화·예천 등도 49세를 청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청년의 나이를 늘리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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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정현 남원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청년 상한연령이 39세인 지자체가 132곳, 45세인 지자체는 35곳, 49세인 지자체는 27곳이었다.


김 의원은 "상한 연령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역 고령화가 높은 경향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