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일상생활에서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 7가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간혹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현금으로 구매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신고 방법을 소개한다.


1. 차도 파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서울시민이라면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도로부속물 파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접수하면 서울시는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2. 담배꽁초 무단투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사진·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대방이 특정돼야 하며 장소와 상황이 사진 혹은 영상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포상금은 5천 원~2만 원 정도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바로 국세청으로 신고하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담/제보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만 원을,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종량제봉투 미사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꼭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만약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투기한다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 장면을 촬영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3만 원~4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소나무 재선충병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와 감염된 소나무 / 산림청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 등을 조기 발견한 시민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3개월 내에 죽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됐을 경우 솔잎이 아래로 처지고 시들며 3주~1개월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 재선충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실제로 충남 당진시의 한 지역주민의 신고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1그루가 발견됐다. 당시 신고한 주민은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6. 해양오염 불법행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했을 경우 해양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반행위가 판명되면 오염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이다.


7.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2007년 12월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정 수급 관련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만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