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16살 소녀, 굴삭기 부딪혀 사망...기사는 현장을 그냥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동 킥보드와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결국 사고를 당한 킥보드 운전자는 숨졌는데, 굴삭기 기사는 불구속 송치됐다.


굴삭기 기사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지난 8월 3일 오후 4시 32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사거리 교통섬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굴삭기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인 B(16)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함께 킥보드에 탑승하고 있던 17살 C군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를 낸 뒤 바로 현장을 떠났다가 약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후 경찰은 킥보드와 부딪혀 굴삭기에 전달된 물리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