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전남의 한 대학병원 지도 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지도 교수는 쇠 파이프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나 환자 앞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광주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병원 복도나 환자 앞은 물론 따로 불려 간 자리에서 쇠 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3개 녹취 파일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이라는 지도교수의 육성이 담겼다.
A씨는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을 때 아내가 '왜 자꾸 기침하냐'며 걱정했다"며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환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함께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치욕스럽게 구타당하며 수련받아야 더 멋진 진료를 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만큼은 악습을 끊어야 해 해당 교수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1일 해당 병원 측은 "당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교육 수련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 등 관련 사안을 조사·심의할 예정이다"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연은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등장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으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