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영상 유포 피해' 황의조 전 여자친구 "합의됐다는 해명 거짓...계속 삭제 요청해"

황의조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생활 폭로 피해를 입은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합의된 촬영이었다"라고 밝히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라고 반박했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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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합의된 촬영'이라는 해명 자체에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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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6월 말, 황의조가 연락을 해 사생활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요청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라면서도 "황 선수가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6월 25일 SNS 공간에서 사생활을 폭로당했다. 당시 한 여성이 '전 여자친구'를 자처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을 담은 글과 영상을 올린 것이었다.


같은 달 26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즉각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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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은 절대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황의조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활동하던 때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폭로된 글 내용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으로 수차례 협박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은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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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에 과거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애초 이 사건은 황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가 되며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뿐만 아니라 선수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매우 악의적인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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