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꼭 알고 있어야 할 2024년 바뀌는 청년 지원제도 4가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자.


내년에 바뀌는 청년 지원 제도들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9월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제도가 변경된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말자.


1. 군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병장 기준 봉급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사회진출 지원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복무 환경 개선사항도 있다.


얼음정수기 1.5만대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한다.


2. 생활지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할인 폭이 커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6월까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일반 30%, 저소득층 53%, 청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에 해당하니 참고하자.


또한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기존 700만원~전액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된다.


3. 자립기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게 제공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조선, 물류 등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6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4. 취약청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확대된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는 새로 생겼는데, 분기당 50만원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을 청년 320명, 가족 640명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