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자.
내년에 바뀌는 청년 지원 제도들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9월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제도가 변경된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숙지해 혜택을 놓치지 말자.
1. 군인
병장 기준 봉급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사회진출 지원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복무 환경 개선사항도 있다.
얼음정수기 1.5만대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한다.
2. 생활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할인 폭이 커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6월까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일반 30%, 저소득층 53%, 청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시험에 해당하니 참고하자.
또한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기존 700만원~전액지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된다.
3. 자립기반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에게 제공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5년간)
조선, 물류 등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은 6개월간 최대 200만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4. 취약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확대된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는 새로 생겼는데, 분기당 50만원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을 청년 320명, 가족 640명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