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MVP 오지환이 받는 '회장님 롤렉스' 가치 1억 넘어...세금 얼마 내나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9년 만의 우승을 이룩한 LG트윈스의 주장 오지환이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됐다. 이 덕분에 대망의 '회장님 롤렉스' 주인이 됐다.


롤렉스의 시가가 1억을 훨씬 호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기에 '함박웃음'이 당연히 지어지지만, '돈'과 관련한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이 시계를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달라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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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다.


해당 '회장님 롤렉스'는 1997년 故 구본무 당시 LG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길에서 4400만원을 내고 구입했다. 구 회장은 "우승하면 KS MVP에게 전달하라"며 구단에 넘겼다.


법적으로 시계의 소유 주체가 개인인지 혹은 법인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시계는 줄곧 구단 LG트윈스가 보관해왔다.


해당 기종은 현재 단종돼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한 매체는 시계의 중고 가격을 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사이로 봤다.


故 구본무 회장이 남긴 롤렉스 시계 / 뉴스1


조선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오지환이 해당 시계를 받게 될 경우 내야될 세금은 분명치 않다. 증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최초 납세자가 신고하며, 국세청은 제대로 과세됐는지 추후 최종 판단하게 된다.


가장 가능성이 큰 쪽은 증여세다. LG가 선수에게 무상으로 재산인 롤렉스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시가 기준으로 책정된다. 증여가액이 1억원 이하라면 금액의 1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20%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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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1400만원(1억 10% 2천만원 20%)을, 1억 6천만원으로 가정하면 2200만원이 세금이다. 여기에 누진공제 1천만원이 이뤄지면 400만원~1200만원 사이의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있다. 앞서 오지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회장님의 유품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고 다른 것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시계를 기증할 경우 증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상품 혹은 상금으로 분류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 세율 22%(원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이경우 세금은 2640만~3520만원 사이가 될 수 있다.


故 구본무 회장이 남긴 롤렉스 시계 / 뉴스1


다만 기타소득은 연 합계가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과세가 된다.


최악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잡힐 때다. 오지환과 같은 프로스포츠 선수는 실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회장님 롤렉스를 개인 사업에 의한 결과물로 본다면 사업소득을 내야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미 세율이 35%가 적용된다. 이경우 5천만원 내외가 될 수 있다.


구광모 회장 / 뉴스1


세무전문가들은 '증여세'를 적용받는 게 오지환에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지환은 앞서 "롤렉스 시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면 한다"라며 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재단법인 엘지연암문화재단처럼 LG의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LG트윈스에 기부하면 지정 기부금단체가 아니어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故 구본무 회장 / 사진 제공=LG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