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벌금 5억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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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판에서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라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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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고 있는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그룹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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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주요 주주 매수' . '중요 정보 은폐', '거짓 정보 유포',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집중 매입' 등을 통해 시세조종·부정 거래를 주도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 행위 주체로 삼성물산 이사들이 지목됐고 지시 또는 공모자로 이 회장이 지목됐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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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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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약 3년 2개월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이제 법원의 선고 공판만 남았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