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지갑 만들었다가 '1500만원 벌금' 날벼락 맞은 사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명품 제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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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리폼한 제품 1개당 약 10만원에서 70만원의 가격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2월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를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또한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며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