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33살 페미 여직원에게 "늦게 결혼하면 기형아 낳는다"고 했다가 고소 당해 억울하다는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30대 여직원에게 늦게 결혼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하게 페미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당함'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본인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같은 부처 사람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다"며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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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부처 30대 여직원 B씨에게 성희롱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신고당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내가 B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한다. 난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B가 그렇게 느꼈으면 성희롱 맞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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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로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여자 35살 넘어가면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B씨가 33살인가. 이제 B씨도 2년 남았으니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여자가 기분 나쁘면 다 성희롱이냐. 저기에 어디 성적인 말이 있냐"며 "지금 반가 쓰고 서울 와서 변호사 상담하고 가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참고로 저 B는 페미니스트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에서 A씨는 줄곧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댓글 반응은 싸늘했다.


댓글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여기 올리지", "제정신인가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 진땀 났겠다", "본인 입장에서 적은건데 저 정도 발언이면 당사자 기분이 어땠을지 뻔하다", "제발 정신 차려라", "기형아 발언을 듣고 기분 안 나쁜 게 더 이상하다", "기형아 출산 2년 남았다는 말인데 성희롱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라"며 A씨를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모욕, 명예훼손일 수는 있어도 성희롱은 아닌 것 같다", "저게 성희롱인가"라며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