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8일(월)

"애완견 데리고 설악산 갔다가 과태료 10만원"...등산갔다가 벌금 폭탄 맞는 사소한 행동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등산하기 딱 좋은 가을이 다가왔다. 붉게 물든 단풍 구경에 가까운 뒷산부터 산세 험한 설악산, 지리산까지 등산객으로 붐비고 있다. 


다만 가을만 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등산객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단속반이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해선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다만 몇몇 위반 사항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사람들 또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나도 모르게 행동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산행 주의 사항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샛길 진입하면 과태료 5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샛길 등산은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법행위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1만 5251건에 달한다. 이중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은 5683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샛길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식물과 야생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적발 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투스 스피커 켜면 과태료 3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을 다니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다니는 등산객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등산 중 노래를 크게 트는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한 소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야생동물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이를 어겼다가 위반 회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른 등산객과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등산의 기본 매너다. 


애완동물 데리고 등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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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금지된 행위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행을 갈 때는 목줄,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또한 모두 지키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다. 


또 반려동물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산을 오르내릴 경우 탈골, 무릎 부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추, 푸들, 포메라니안 같은 소형견들은 유전적으로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등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야간 산행 하면 벌금 3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2시간 전까지 산행이 금지돼 있다. 안전사고를 막고,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야간 산행의 경우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운치와 스릴을 즐길 수 있으나 사고에 취약해 위험하다. 


헤드라이트를 준비했다고 해도 시각이 극히 제한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힘들다. 특히 등산 시간만 7~8시간에 달하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급 산을 밤에 오르는 것은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개인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야간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버섯, 도토리 주워 오면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를 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산에 있는 도토리나 버섯 등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산림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될 경우 대부분은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술 마시면 과태표 1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로 적발됐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지난해 과태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처벌을 강화한 건 음주 산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음주가 불법은 아니다. 정상부에 위치한 대피소, 폭포 근처, 바위 위나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곳(암장), 길이 험한 일부 탐방로에서만 금지된다. 


불법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음주 후 산행은 저체온증 낙상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자제해야 한다. 


담배 안 피우고 라이터만 갖고 있어도 과태료 30만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라이터를 비롯한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산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등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인화성 물질을 들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등산로 입구에 보관함이 마련돼 있으니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보관함에 넣고 등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