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생리휴가 월·금에 쓴 게 잘못인가요?..."선택적 생리다 vs 아픈데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보건휴가를 월요일과 금요일에 사용한 여직원이 주변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건휴가를 월, 금에 쓰면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생리 휴가를 월요일과 금요일에 신청했다가 주변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리 휴가란 보건휴가라도 불리며, 월경통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다.


그는 "법적으로 생긴 공식 휴가인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신청할 때마다 눈치 줘서 기분이 나쁘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대로 쉬지도 못 하냐"고 토로했다.


A씨의 짧은 한탄 글은 공개 직후 많은 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생리를 최대 1주일간 하니까 당연히 월요일과 금요일에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건데 꾀병처럼 취급하니까 기분 나쁘다"며 "생리통이 찾아오면 활동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화, 수, 목요일에 지정해서 아프냐"고 분노했다.


반면 일각에선 "매번 생리 휴가 쓰는 사람들이 월, 금요일에 몰리니까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연차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 특히 특정 성별만 쓸 수 있다는 점이 혜택처럼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