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장미란 문체부 차관, 농업인 아닌데 위법적으로 농지 구입...'땅값 3배 껑충'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지난 1일 SBS '8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 차관은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였다.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1,225㎡ 크기의 농지를 9,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 누군가 매년 농사는 지었으나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SBS에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부터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저는 경작한 지) 5~6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농지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해당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 장 차관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서 활약하던 때다.


뉴스1


취득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가 없었던 맹지였으나, 2015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장 차관 땅의 일부가 강원도에 수용되기도 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무려 3배가 뛰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라면서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뉴스1


한편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장 차관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금(2억 8,000만 원) 등 총 6억 9,345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임차권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상가 2건, 4억 6,400만 원 상당의 건물, 강원 횡성과 평창의 임야와 밭 등 1억 4,275만 원 상당의 토지가 각각 신고됐다.


이 밖에도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3,299만 원), 1억 6,537만 원 상당의 예금, 1억 1,166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함께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