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면서 여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A(78)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했다.
해당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B(16)양은 크게 다쳤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돌진했다"라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해 사고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차량 구매시 '페달용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규정한 페달용 블랙박스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영상장치를 설치해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