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같이 주문해주세요"...노가리 튀김만 주문했다고 고객 압박하는 사장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배달 가능한 매장 대부분에는 '최소 주문 금액'이 있다.
최소 주문 금액 이상만 결제하면 메뉴 상관없이 배달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매장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일부 매장은 자신의 매장에서 꼭 팔아야 하는 메뉴를 포함해야만 주문해 먹을 수 있었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집에서 사이드만 시켰더니 생긴 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 영수증 사진과 함께 자신이 겪은 사연을 알렸다.
A씨는 "종종 배달시키는 치킨집이다"며 "치킨집인데 노가리하고 튀김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치킨 말고 이 두 개만 시켜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이드 메뉴만 주문 시 배달이 안 돼요"...엇갈린 누리꾼 의견
그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았다. 영수증에 적힌 사장의 말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 속에는 "사이드 메뉴만 주문 시 배달이 안 돼요"라며 "다음엔 치킨과 같이 주문해주세요"라는 요청 사항이 담겼다.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을 주문했는데도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아쉬운 말을 한 셈이다. 사이드 메뉴라해도 웬만한 치킨 값보다 비쌌고, 10번 이상 주문해서 먹었던 단골 가게였기에 A씨 마음은 더욱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이드메뉴만 시켜도 상관없다는 누리꾼들은 "단골인데 저런 태도는 손님을 내치는 행위 아니냐", "사이드메뉴만 주문하면 배달 안 된다는 안내라도 적어 두든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치킨집 사장의 마음이 이해 간다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들은 "영업마진이 더 남아서 그럴 수도 있다", "치킨집에서 노가리 팔아서 더 많이 남으면 노가리 장사를 했겠지"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