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오경미 대법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 당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로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다.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다. 절도단은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2016년 충남 서산 부석사는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불상을 보관하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 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약탈 문화재라 하더라도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실제로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함에 따라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