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인천의 한 카페에서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혔다며 치료비를 요구, 카페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8월 28일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유리로 된 자동문에 얼굴을 부딪힌 손님이 카페 측에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그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손님 A씨는 앉아있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유리문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일까. A씨는 그대로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쳤다.
당시 이마만 쓱 만지고 문을 열고 나간 A씨. 하지만 그는 며칠 뒤 카페에 전화를 걸어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이도 아프다. 병원에 갈 건데 금 갔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님은 문에 자동문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고 앞을 제대로 안 봤던 A씨의 과실이 큰 것 같아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에 진정을 넣고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결국 사장님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사장은 "담당 경찰도 혐의 입증이 안 될 거 같다고 하더라"라면서도 "자주 오던 손님이라 배달도 공짜로 해줬는데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누가 생각해도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할 정도여야 한다"며 "손님도 제보자의 카페를 10번 정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저걸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이건 보험사에서도 거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