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법원, 또 어트랙트 손 들어줬다...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Instagram 'we_fiftyfifty'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법원이 또다시 어트랙트 손을 들어줬다. 


24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들이 법원에 재차 요구한 원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올해 6월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시청을 냈다가 8월 기각됐다.


전홍준 대표 / 어트랙트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Instagram 'we_fiftyfifty'


이에 멤버들이 즉시 항고를 냈으며, 멤버 키나의 경우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 쪽으로 돌아섰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