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복지 담당이던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민원 내용을 보고 했다.
업무 특성상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해야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상급자에게 알렸다. 그런데 B씨가 상급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 A씨는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격분했다.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면서 소리치며 B씨에게 무릎 꿇을 것을 강요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B씨를 향해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본인의 요청대로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B씨 폭행 사건 이후로도 종종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동료는 법정에서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와서 요구 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박하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미안함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