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은 10월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CFS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다.
노조 간부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CFS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