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화성시가 위생·동물보호법 위반 없이 멀쩡하다고 판단한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상태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 상태 / 화성시허가번식장 동물구조단체연합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지난달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반려견 번식장이 불과 6개월 전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번식장은 20개가 넘는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국일보'는 화성시가 해당 번식장을 지난 3월 현장 점검한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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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측은 해당 번식장의 영업장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 등 22개 항목을 모두 준수(실시)한 것으로 체크했다.


점검표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동물생산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성시 측은 이 번식장이 환기와 청소, 소독을 실시하고 해충 출입 방지 시설도 갖춰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사육 공간(몸길이의 2.5배)과 관리 인원(주중 14명)도 규정에 맞게 확보했고, 1년 미만 개에 대해 교배와 출산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규정도 잘 지키면서 개들에게 주 1회 운동 기회도 제공했다고 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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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 9월 초 사단법인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등 20여 개 동물단체가 현장을 급습했을 땐 두 눈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동물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현장에서 확보한 교배 및 출산일지 등에 따르면 8개월 미만 개들에게 교배와 임신을 강제했고, 임신한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낸 정황도 확인됐다. 깨끗하다던 사육장 내부에는 사료와 오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다.


동물구조단체 측은 화성시가 실태 파악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 측은 점검 당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학대 등의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미처 점검하지 못했다면서 "학대 정황이나 사육사 주변 무허가 건물에서 이뤄진 사육 행위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