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마땅해, 많이 고민"...동거녀·택시 기사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동거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살인마 이기영이 2심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혐의는 강도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이씨는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윤느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서다.
공릉천 일대에 숨겨진 동거녀 시신은 아직도 못 찾아...접촉 사고 무마하려고 택시 기사 죽인 이기영
이튿날 이씨는 A씨 시신을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도 A씨 시신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약 1천만원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받기도 했다.
한편 이기영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