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임신한 부인과 어린 자녀들만 남았다...'벌금형 3번' 받고도 또 음주운전, 결국 한 가정 파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가장이 사망하며 임신한 부인과 아이들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를 낸 이는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A(49)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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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2년 6월,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았다.


1심도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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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신한 부인과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