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소년원에서 약 2년간 살다 온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소년원 복지시설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놨다.
지난해 6월 26일 유튜브 채널 '잼뱅TV'에는 '소년원에서는 센 척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17살 때 약 2년간 소년원에 있었다는 남성 A씨는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밖으로 돌아다녔다. 돈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절도를 시작하다가 결국 폭행까지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판사가 분류심사원으로 보낼 때 9호와 10호를 배정한다.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이라면서 평상시대로만 살면 14개월에서 15개월로 임시(조기)퇴원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는 '탈옥'을 꼽았다.
A씨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전주에서 아마 6명인가 탈옥했다가 다 붙잡혔던 걸로 안다"며 "교도소처럼 담장이 엄청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탈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5월과 11월에 전국 소년원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한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때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자 소년원들이 응원도 온다. 얼마나 설레겠냐. 그때가 제일 재밌던 순간이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소년원 밥이 진짜 맛있다. 남자, 여자 소년원 할 거 없이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대부분 트일 정도"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다들 부모 욕을 하거나 태생 혹은 피임의 중요성을 거론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던 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 맞지만, 부모의 관심과 사랑, 가정의 화목이 소년의 자아와 인성을 확립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맛있는 밥 주고 체육대회까지 열어주다니", "평상시대로 지내기만 하면 조기 퇴원해 준다고?", "내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었구나", "이러니까 소년원 보낸다는 말에도 아랑곳 안 하는거였네"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년원이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 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이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1호부터 10호 처분 중 8~10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만 소년원으로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