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야,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
후임과 경계근무를 하고 오던 중 소총을 '격발'한 선임 병사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말, 경기 연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경계근무를 마친 뒤 후임인 일병 B씨와 소초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후임을 향해 소총의 총구를 겨눴다.
그뒤 "야, 우리 아빠 이름 뭐냐. 모르면 쏜다?"라고 협박했다.
후임은 선임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 A씨는 진짜로 협박을 행동에 옮겼다. B씨로부터 3~4m 떨어진 곳에 소총을 격발한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소총을 겨눈 것은 맞지만 방아쇠를 당긴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격발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이상 미결 구금 기간을 거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형법 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있다.
적과 싸우는 중에는 7년 이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