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아이가 아파요"...채팅어플서 만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10억 챙긴 3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픈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무려 10억 상당의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104차례에 걸쳐 7억3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대며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그녀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내용,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살펴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