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아내가 단둘이 해외출장 갔던 유부남 상사와 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회사에서 단체 여행 간 아내가 저 몰래 유부남 동료와 단둘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아내가 유부남 상사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남성이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와이프가 유부남과 단둘이 해외여행 가는 게 맞냐?'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 확산됐다.


작성자인 남성 A씨는 아내 회사의 팀원 5명이 해외에 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단체로 해외에 간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일정이 끝난 후에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식 일정을 마친 아내 B씨는 유부남 직장 상사 C씨와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3박 4일 동안 더 놀다 왔다.


다른 팀원들은 귀국했는데 아내 B씨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A씨에게 'B씨 휴대전화 로밍 지역이 바뀌었다'는 알람 오며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분노했지만 정작 B씨는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나를 못 믿냐. 숙소도 따로 쓴다"라며 "아무 일도 없다. 멀리 간 김에 돈 아낄 겸 주변 나라 보고 오겠다"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현재 두 사람에게는 30개월 된 딸이 있다. A씨는 딸을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홀로 케어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과거에도 안 가도 되는 2주 유럽 출장을 C씨와 단둘이 갔다가 이혼 직전까지 갈 뻔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래 바람피우는 것들이 되레 화 낸다", "안 봐도 비디오", "이혼해라", "작년에 해결했어야 할 일을 너무 오래 끌었다", "C씨 아내한테 말해도 믿어줄까?", "몸정 들면 답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아이 유전자 검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편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다 중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다면 일방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상간남,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