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바람피운 아내의 상간남에게 전화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직장 잃게 생긴 공무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뒤 상간남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해 상간남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직장을 잃게 생겼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직장 동료이던 아내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2018년 결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시청으로 전입했으며 아내는 원래 일하던 군청에 남아 근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작년 가을쯤 아내 B씨는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신경 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1시간 넘기는 게 기본이었다"며 "급기야 밤늦게 나가거나 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누구를 만나러 가냐'는 물음에도 아내는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몰래 미행에 나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 차를 타고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하지만 별다른 외도 증거가 없던 A씨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YouTube 'JTBC News'


아내는 "오빠가 집안일에 소홀히 하고 매력도 없어서 같이 살기 싫다"며 A씨 탓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순간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장 아내의 휴대폰을 뒤집었고 녹음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들이 휴대폰을 서로 뺏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 팔에 멍이 들게 됐다.


아내는 이때 생긴 멍으로 진단서를 끊었고 몇 달 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장인, 장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들은 딸 B씨를 두둔할 뿐이었다.


결국 마지막으로 상간남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5차례 전화와 2건의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상간남을 A씨를 스토킹 범으로 고소했고, 결국 약식기소 200만 원을 받게 됐다.


졸지에 스토킹으로 몰려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자 A씨는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뒤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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