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이 뒤늦게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올해 초,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남자친구 B씨의 직업은 동물병원 수의사였으며 이들은 마음이 통해 한 달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 건강검진에서 임신 3개월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소식을 알렸지만 B씨는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됐냐. 내 아이가 맞냐"며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고, 곧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충격 받은 A씨는 "최근에 B씨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까지 꾼다. 무섭고 눈앞이 깜깜하다"며 "20대 철모르던 시절에 아기를 지운 적이 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나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유부남인 것을 속인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A씨가 상대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남자친구의 법률상 배우자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A씨는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지는 않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