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성범죄 저질러 치료감호 중인데 몰래 음란물 시청하다 걸린 성범죄자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수개월간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올 상반기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본 사실이 적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병원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USB를 연결해 음란물을 시청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립법무병원 자체 조사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관할 검찰청(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음란물 반입의 원인 중 하나로 치료감호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에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CCTV 및 바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각 병동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 포장재 등을 제외한 내용물만 전달하면 각 병동에서 2차 검수 후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감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건 은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